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 무상거주 증빙, 이대로 쓰면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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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특히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즉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문서입니다.
정부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서 신청자의 ‘실제 주거 상황’을 엄격히 확인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매월 정부가 1:3 또는 1:1로 저축을 매칭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 하나로 주거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제출 전 양식과 기재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용대차확인서는 도대체 어떤 서류일까요?
이 서류는 말 그대로 ‘내가 무상으로 어떤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주택 소유자가 "이 청년이 우리 집의 일부를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에는 청년 본인의 정보와 함께, 주택 소유자의 정보, 사용 공간, 기간, 대가 여부 등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작성에 필요한 기본 양식은 시청·군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자체 양식을 활용하기도 하니, 제출 전에 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포맷을 꼭 확인하세요.
양식에 따라 다소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즉, 주택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입니다.
이때 주소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서류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둘째, 청년 본인의 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적으며, 등본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과의 관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기타 친척, 또는 지인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훨씬 수월하게 통과됩니다.
다음으로는 거주 공간과 사용범위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방 1개, 욕실 1개 단독 사용’ 혹은 ‘거실 및 주방 공동 사용’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히 ‘집 전체’라고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월세나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항목은 바로 ‘사용 대가 여부’입니다.
정부는 청년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비 지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 문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는 반드시 ‘무상’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생활비나 기타 형태의 보상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거주 기간을 기입할 때는 실거주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함께 써야 하며, 종료일은 보통 ‘해당 계좌 유지기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3년짜리 상품이라면, 최소 3년 이상 무상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표기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 임대인과 청년 양측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필 서명이 없을 경우 반려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서류 제출 시 첨부하면 좋은 서류로는 주택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특히 등본상의 주소와 사용대차확인서에 기입한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담당자는 이 서류를 통해 청년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주거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상 거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 상황과 서류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추후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임대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해당 사실이 인정됩니다.
간혹 “우리 집인데 굳이 이런 서류까지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수급 요건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므로 예외는 없습니다.
작성이 끝난 후에는 스캔 또는 원본 제출 방식에 따라 파일 형태로 제출하거나 서류 원본을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곳도 많아졌지만, 사용대차확인서처럼 서명과 도장이 요구되는 서류는 여전히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이 권장됩니다.
서류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에도 신경 써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보완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용대차확인서는 ‘내가 어디서, 누구 집에서,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계약서 없이 부모님 집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을 다운받아 정확한 정보로 빠짐없이 기입하고, 제출 전에 주소 일치, 서명 여부, 사용기간, 무상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한 장의 문서처럼 보이지만 이 한 장이 나의 자산 형성 첫걸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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