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남겨진 온라인 흔적은 누가 책임질까? 사망 후 계정 관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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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집과 자동차, 예금, 부동산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은 상속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즉 온라인상에 남겨진 계정과 데이터 역시 중요한 ‘유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온라인상 자산을 통칭하여 디지털 유산이라고 부른다.
디지털 유산에는 SNS 계정, 이메일, 사진, 동영상,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 포인트,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까지 포함된다.
그렇다면 누군가 세상을 떠난 후 이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남겨진 가족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까.
오늘은 디지털 유산의 정의부터 계정 관리 절차, 플랫폼별 처리 방식까지 아주 자세히 정리해보겠다.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자가 온라인상에 남긴 모든 디지털 정보와 자산’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로그인 정보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로그, 웹메일, 웹하드, 게임 계정, 전자지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유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상속 처리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서비스 플랫폼의 정책상, 본인이 아닌 타인은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주요 플랫폼별 사망자 계정 관리 방식을 살펴보자.
1. 구글(Google)
구글은 사망자의 계정을 일정 기간 비활성 상태로 유지한 후, 지정된 연락처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Inactive Account Manager(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생전 구글 계정 설정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정 기간 로그인하지 않으면 구글이 사전에 지정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또한 사망자의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은 구글에 계정 삭제 요청이나 데이터 다운로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망 증명서 및 법적 문서 제출이 요구된다.
2. 애플(Apple)
애플은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사망 후 계정을 관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락처는 사망 시 애플 ID에 저장된 사진, 메모,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사망자가 해당 설정을 해두지 않았다면, 유족이 계정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법원 명령서가 필요하다.
사망 증명서, 상속인 증명서, 유언장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검토 후 승인되면 일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3. 페이스북(Facebook)
페이스북은 두 가지 방식의 사후 계정 처리를 제공한다.
하나는 ‘기념 계정(Memorialized Account)’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정 삭제 요청이다.
기념 계정은 ‘그 사람이 살아 있었던 흔적’을 온라인상에 남기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성된다.
프로필에는 ‘기억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추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친구나 가족이 요청할 수 있으며, 사망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삭제 요청도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사전에 사망자가 ‘유언 관리인’을 설정해 두면 그 사람이 일정 범위 내에서 계정 운영을 대신할 수 있다.
4. 인스타그램(Instagram)
인스타그램은 메타(Facebook)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유사한 정책이 적용된다.
사망자의 계정은 ‘기념 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공개/비공개 여부나 팔로워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족이 요청하면 영구 삭제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사망 증명서, 신분증, 관계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5. 카카오(Kakao)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는 계정 비활성화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카카오 계정 삭제 요청은 유족 본인임을 증명하고, 사망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대화 내용이나 사진, 카카오스토리 등의 내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6. 네이버(Naver)
네이버는 사망자의 계정에 대해 유족이 삭제 요청은 가능하나, 내용 열람은 불가하다.
사망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이메일, 블로그, 메모 등의 콘텐츠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네이버 계정 설정에서 사전 계정 처리 방법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7. 암호화폐(가상자산)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달리, 비밀번호나 지갑 주소를 알지 못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사망한 사람의 유산이 아무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잠긴 자산’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지갑 주소, 접근 암호, 백업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 권한을 공유해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다.
물론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어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하거나 금고에 넣어두는 방법이 있다.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유족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 접근 불가’와 ‘법적 공백’이다.
현행 법률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상속 규정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플랫폼의 자체 정책에 따라 제각기 다른 대응을 하게 된다.
결국 디지털 유산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전에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
첫째, 주요 계정(이메일, 클라우드, SNS, 가상자산 등)의 목록을 정리해두자.
둘째,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 기능(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 유산 연락처 등)을 활성화하자.
셋째, 비밀번호 관리 앱 또는 암호화된 파일을 활용해 계정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변호사에게 유언장 형태로 남겨두자.
넷째,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디지털 유산 관리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흔적과 자산을 온라인상에 남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망 후에도 남게 되며, 때로는 가족에게 감정적인 부담 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디지털 유산은 더 이상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유산의 한 형태가 되었다.
계정 하나하나가 ‘디지털 금고’이자 ‘기억의 조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정리하고 대비해두는 것이 나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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