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입국시 면세의 범위
페이지 정보

본문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많은 여행자들이 면세점 쇼핑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공항 면세점은 물론, 시내 면세점이나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까지, 특정 한도 내에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면세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뜻밖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적용되는 공항에서의 면세 범위와 관련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의 이해
우선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매 한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출국장 면세점(시내 면세점 포함)의 경우 내국인 구매 한도는 과거 5,000달러로 제한되었으나, 2022년 9월 6일부로 제한이 폐지되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800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입국 시 면세 한도 (2024년 기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1인당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등 모든 구매 물품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1. 기본 면세 범위: 미화 800달러 (US$800)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의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800달러에는 주류, 담배, 향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별도의 면세 범위가 적용됩니다.
만약 물품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총 1,000달러어치 물품을 구매했다면, 800달러는 면세되고 2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품목의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1,0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했다면, 1,000달러 전액에 대해 과세)
가족 합산 불가능: 면세 한도는 '1인당' 기준이므로, 가족끼리 여행하더라도 면세 범위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2.2. 별도 면세 범위 (기본 800달러와 별도 적용)
특정 품목은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가 적용됩니다.
2.2.1. 주류
면세 한도: 2리터 이하, 총 미화 400달러 이하
2025년 3월 1일부로 기존 2병 제한이 폐지되어, 위 용량 및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병수 제한 없이 면세가 가능합니다. (예: 1리터짜리 주류 2병은 면세 가능, 0.5리터짜리 4병도 면세 가능)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2. 담배
면세 한도:
궐련(일반 담배): 200개비 (1보루)
엽궐련(시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담배: 250g
여러 종류의 담배를 구매한 경우, 1종류만 면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3. 향수
면세 한도: 100ml 이하
2024년부터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향수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2.3.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검역 합격 시 1인당 기본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면세됩니다.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단, 쌀, 익은 땅콩, 익은 마늘, 마른 팽이버섯, 마른 송이버섯, 찻잎은 각각 1kg 초과 불가합니다.
반입 제한 품목: 축산물(육포, 소시지 등), 과일, 채소, 씨앗류 등은 검역 통과 여부가 중요하며, 특정 전염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면세 한도 초과 시 대처 및 유의사항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3.1. 자진 신고의 중요성
가산세 감면 혜택: 자진 신고 시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의 30%를 감면(최대 2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불이익: 만약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2년 내 2회 초과)에는 가산세가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고액의 물품을 은닉하여 밀반입하거나 상습적으로 면세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2. 자진 신고 방법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세관 신고서에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 있음을 체크하고, 품목과 가격을 기재합니다.
입국 심사 후 수하물을 수취한 뒤, '세관 신고' 카운터로 이동하여 세관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3. 기타 유의사항
해외 구매 물품 합산: 면세점 구매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가격이 합산되어 면세 한도에 적용됩니다.
환율 적용: 해외에서 구매한 외화는 입국 시 세관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미화 달러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텍스 리펀드 (Tax Refund)와의 관계: 해외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물품도 국내 반입 시에는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텍스 리펀드는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고, 한국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
공항에서의 면세 범위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확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당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와 별도로 적용되는 주류, 담배, 향수의 면세 기준을 숙지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나 법적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현명한 여행자는 면세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의 이해
우선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매 한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출국장 면세점(시내 면세점 포함)의 경우 내국인 구매 한도는 과거 5,000달러로 제한되었으나, 2022년 9월 6일부로 제한이 폐지되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800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입국 시 면세 한도 (2024년 기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1인당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등 모든 구매 물품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1. 기본 면세 범위: 미화 800달러 (US$800)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의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800달러에는 주류, 담배, 향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별도의 면세 범위가 적용됩니다.
만약 물품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총 1,000달러어치 물품을 구매했다면, 800달러는 면세되고 2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품목의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1,0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했다면, 1,000달러 전액에 대해 과세)
가족 합산 불가능: 면세 한도는 '1인당' 기준이므로, 가족끼리 여행하더라도 면세 범위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2.2. 별도 면세 범위 (기본 800달러와 별도 적용)
특정 품목은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가 적용됩니다.
2.2.1. 주류
면세 한도: 2리터 이하, 총 미화 400달러 이하
2025년 3월 1일부로 기존 2병 제한이 폐지되어, 위 용량 및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병수 제한 없이 면세가 가능합니다. (예: 1리터짜리 주류 2병은 면세 가능, 0.5리터짜리 4병도 면세 가능)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2. 담배
면세 한도:
궐련(일반 담배): 200개비 (1보루)
엽궐련(시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담배: 250g
여러 종류의 담배를 구매한 경우, 1종류만 면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3. 향수
면세 한도: 100ml 이하
2024년부터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향수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2.3.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검역 합격 시 1인당 기본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면세됩니다.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단, 쌀, 익은 땅콩, 익은 마늘, 마른 팽이버섯, 마른 송이버섯, 찻잎은 각각 1kg 초과 불가합니다.
반입 제한 품목: 축산물(육포, 소시지 등), 과일, 채소, 씨앗류 등은 검역 통과 여부가 중요하며, 특정 전염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면세 한도 초과 시 대처 및 유의사항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3.1. 자진 신고의 중요성
가산세 감면 혜택: 자진 신고 시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의 30%를 감면(최대 2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불이익: 만약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2년 내 2회 초과)에는 가산세가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고액의 물품을 은닉하여 밀반입하거나 상습적으로 면세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2. 자진 신고 방법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세관 신고서에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 있음을 체크하고, 품목과 가격을 기재합니다.
입국 심사 후 수하물을 수취한 뒤, '세관 신고' 카운터로 이동하여 세관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3. 기타 유의사항
해외 구매 물품 합산: 면세점 구매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가격이 합산되어 면세 한도에 적용됩니다.
환율 적용: 해외에서 구매한 외화는 입국 시 세관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미화 달러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텍스 리펀드 (Tax Refund)와의 관계: 해외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물품도 국내 반입 시에는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텍스 리펀드는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고, 한국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
공항에서의 면세 범위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확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당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와 별도로 적용되는 주류, 담배, 향수의 면세 기준을 숙지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나 법적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현명한 여행자는 면세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인포머님의 댓글
인포머 작성일추천해주세요